가상화폐, 노인들을 노린다...3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가상화폐 생소한 노인대상, 다단계 수법 판매

폐기된 코인이나 거래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고령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범인이 붙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수사부는 29일 가치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57)씨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B(56·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만들고 사실상 가치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PONZI)사기를 통해 투자자 568명에게 모두 1016회에 걸쳐 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수십배 상승해 고수익을 벌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가로챈 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생활비와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그럼에도 주로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 상승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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