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 및 기간과 금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강화

3년형 신설되면서 3월 15일 이후 2년형 가입한 청년은 갈아타기 가능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포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강화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5 청년일자리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과 금액을 늘린 3년형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지원 받는 2년형만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3년형을 신설해 3년간 2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가입신청이 급증해 이달 1일 조기마감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예산 안정성을 고려해 중도해지 규정도 손봤다. 만기 이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게 된다. 기존 제도는 1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가져갈 수 있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만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 정착지원금을 준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2'도 신설한다.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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