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10문10답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임대소득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임대소득·금융소득 과세 방안도 담겨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1)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문2)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문3)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문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문5)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문6) 유연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는가.

"전기요금은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한국전력의 이익규모, 전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정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특위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위가 두 가지 안으로 권고한 이유는 정부 측에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한 후 유연탄의 개소세 인상폭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문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연계가 왜 필요한가.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나라살림 전체의 재정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재정사업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국가 전체의 나라살림 규모를 한 곳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재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8) 기금화의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기금화의 법제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되는 바 우선 정부는 동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착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2022년까지 마련돼야 한다. 기금화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위와 같이 전제조건 충족과 병행해 2022년까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9)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고 보험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훼손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왔는데 특위는 어떤 입장인가.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다. 그러나 기금화할 경우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사항이 국회에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기금으로 운용중인 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10) 맞춤형 정보제공의 완료 시기가 2022년인 이유는.

"개인혜택 정보를 '열린재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들을 연계·통합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2018년에는 재정사업을 복지, 교육 등 16대 분야로 구분해 제목 검색이 가능하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2019년까지는 보조금 1645개(66.9조, 2018년 기준) 세부사업에서 보조금·융자·출연 등 2432개(130.8조, 2018년 기준)로 혜택정보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중앙정부에 한정된 혜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 포괄범위를 확대한 뒤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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