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최저임금 1만원 해석차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비난한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 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수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불러온 이견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시급(8350원)으로만 계산하면 한주에 33만4000원을 지급받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6만68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결국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40만800원을 받게 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20원’이 된다.

경영계의 ‘실질적 시급 1만원’ 주장은 이런 논리로 나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 지급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속도조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16.4%)와 더불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16%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 이날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했다. 

당시 국회는 주휴수당을 보장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는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만 과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임금을 조금이나마 높여주고자 주휴수당을 도입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 터키 등으로 모두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주휴수당을 없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유급휴일이 아예 없고 노사 자율에 맡긴다. 프랑스는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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