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원액 확대...기초연금 인상
사회 첫 진출 청년 월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