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처

김정민 전 남자친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이미 김정민과 손 씨가 합의를 마쳤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정민은 과거 학창시절에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민은 앞서 방송된 '택시'에 출연해 불우했던 가족사를 털어놓으며 "친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가출했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14살의 나이에 가출해 미용기술을 배웠다"며 "밤 되면 일찍 조용히 자는 집, 부모님이 안 싸우고 엄마가 안 우는 집이 부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전라도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을 다녔다. 그때부터 엄마와 떨어져 지냈고, 어린 남동생이 학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생계를 위해 미용 기술을 배웠다. 나보다 힘든 환경에서도 의젓하게 잘 자라준 남동생이 더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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