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연내 도입

서울시-국내 11개 은행-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간편결제시스템 서울페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명 '서울 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점의 QR 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 카드 결제 때는 카드사와 VAN(부가가치통신망)사, PG(전자결제대행)사의 3단계를 거쳐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제로 페이는 계좌 이체 등 중개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 페이 사용자 확대를 위해 체크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페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에서 29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맡는다.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는 올해 서울과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단체에서 먼저 시작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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