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 택시요금 4만6000원 때문에...가해자 변호사 사무장

택시 요금 4만6000원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56분쯤 인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택시기사 B씨(4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인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교대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동인천역까지 왔다.

택시기사 B씨는 뒷자석에서 잠을 자던 A씨를 10분간 깨워 요금 4만6000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먼길로 돌아 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B씨와 실랑이를 벌어졌다.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요금을 안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기다리는중에 A씨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택시기사 B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 B씨를 119로 이송했으나 같은날 오전 4시30분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으며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이 넘어졌다”며 “B씨의 목을 조른 기억은 생각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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