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내에서 사용 점주에게 과태료...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

컵파라치 신고 활용 안해

전국 지자체들이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매장 규모·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해당 매장에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1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점검 시,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적발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시,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일명 컵파라치 제도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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