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10월 전역자부터 적용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공군 2개월 줄어...2주 단위로 하루씩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에서 확인 가능

오는 10월부터 전역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방송캡쳐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전역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복무기간을 하루씩 단축한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3개월 단축안의 적용을 받게된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원율이 저조해서 지난 2004년에 이미 1달을 줄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달 만 줄이게 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금보다 3개월 짧아진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편 이낭 이낙연 총리는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병무청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와 전역 날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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