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유사포교활동으로 주민 피해”

사회단체, 당장 철수 주장…포교원 “정상적인 활동”

납골당·위패비 안치, 해수관음상 건립시주 내세워

 

전남 보성군 보성읍내 매일시장 인근 건물 2층에 자리한 A사찰의 포교원 임시법당에 여성 노인들 50여명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전남 보성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한 종교단체가 포교당에서 유사포교활동(일명 ‘떴다방’)을 하면서 할머니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며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종교단체는 정상적인 포교활동이라고 맞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보성읍내 매일시장 인근 건물 2층에 자리한 A사찰의 포교원에는 여성 노인 50여명이 북소리와 함께 흘러 나오는 음악속에 앉아 있었다.

이 사찰은 포교활동을 통해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등의 구술로 할머니들을 현혹, 납골당 안치 600만 원, 위패비 안치 150만 원, 해수관음상 건립시주 36만원씩 회원가입을 위해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이곳에 자리한 포교원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찰의 포교활동을 한다며 방문판매업을 등록해 남자들의 출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1천원 이상만 내면 상품교환권을 교부해 화장지와 계란, 음료수 등 물건들을 나눠 주며 할머니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포교원 뒷편에는 노래방기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노인들의 한을 자극하는 슬픈 노래로 심금을 울리며 납골당 가입을 유도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자식들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셔 준다며 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회원 가입을 높이기 위해 1만원의 경비만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대형 버스를 이용, A사찰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법당까지 차려진 이곳 포교원에는 사찰에 등록된 스님들은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본당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원장을 비롯한 4∼5명이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여 명이 거주하는 보성군 미력면의 한 마을에서는 8명이 위패 안치를 계약하거나 사후 납골당에 안치될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말리는 자녀들과 노인들 사이에 빈번한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

포교원을 매일 찾고 있다는 나모(73·여)씨는 “흥겨운 노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1천원만 내면 여러 선물도 나눠줘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군 사회단체 회원들이 포교당 앞에서 떴다방은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이에 따라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군지회를 비롯한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들은 지역 노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며 매일 아침 포교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노인들의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군지회 선효남 지부장은 “포교원 운영시스템이 일명 ‘떴다방’ 같다. 어떤 사찰이 방문판매 신고하고 법당 안에 노래방기기 놔두며 할머니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승려증과 포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복을 입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떴다방 형식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나설 일도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50여 명이 납골당과 위패 안치 가입비로 약 1억원 정도 시주한 걸로 추측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포교원이 철수할 때까지 할머니들의 출입을 자제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불자 B씨는 “예전에도 이러한 포교원들이 불교를 내세우고 실상은 비불교적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타 지역뿐 아니라 보성의 한 사찰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종단 사찰들이 포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떴다방 영업을 한적이 있어 불교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K 포교실장은 “포교원 앞 주민들의 정상적 시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한 물건 판매부분에 대해 떴다방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보성에서 약 15명이 위패 및 납골당 안치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포교증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만 다른 사찰 명의의 포교증이라 현장에서 보여줄 수는 없다”며 “물건을 잠깐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떴다방이 가능하지만 조상을 모시는 우리들을 떴다방에 비유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유사포교당과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 ‘유사포교당 단체의 상행위 근절에 대한 종단 지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포교당은 ▲법회·예불 등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나 만담 등 유흥 위주로 운영되거나 법문 시 영가천도·위패의 필요성만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원장·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 ▲과도한 천도재·위패 등 기도물품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유도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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