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선고...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1심 선고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 245억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스 관계자들을 비롯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죄가 인정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한화 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금품 중 23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어려움과 생중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접견 통해서 상의한 후에 다음주 월요일쯤 항소 여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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