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선고, 징역1년6개월 재수감...조윤선 집행유예로 구속면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은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같은 혐의로 제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은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은 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 우호적 보수단체에 전경련 등을 압박해 불법 지원토록 강요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 이날 1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을 적용, 김 전 실장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조 전 장관은 구속 신세는 면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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