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금품수수·기부행위 관련 법률 적용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4억 5천만원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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