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통영 욕지도 무적호 사고, 화물선 쌍방 과실

화물선 1항해사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금지구역에서 낚시한 ‘무적호’에도 쌍방과실 혐의

11일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전복사고는 화물선과 무적호의 쌍방과실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오전 5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공해 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파나마 선적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뒤집혔다.

사고 당시 무적호에는 14명이 승선했다가 선장 최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지난 11일 오후 통영항에 입항한 사고 화물선. [사진 통영해경]

이번 사고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중인 낚싯배를 3000t급 화물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확인됐다.

통영 해경 김수옥 수사과장은 12일 오후 3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약 80㎞ 공해 상은 낚시 조업이 가능한 지점과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라며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낚싯배 ‘무적호’가 낚시를 하러 일부러 이곳으로 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00t급 화물선의 1항해사는 해역 3마일을 육안과 레이더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낚싯배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1항해사는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당시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도 27분이 지난 뒤에 해경에 신고한 선장을 대상으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무적호의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사고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 갈치낚시를 하러 전남 여수 국동항을 떠난 무적호는 이날 오후 4시 6분부터 V-PASS와 AIS가 작동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낚싯배 선원이 이 장치를 고의로 껐는지, 아니며 기계상의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닌지를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낚싯배 선원을 상대로 조사해 고의성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틀재 이어지고 있는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오전 내내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파고가 높은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는 2m 내외의 파고가 일고,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해경은 현재 함정 19척과 항공기 5기를 동원, 표류예측시스템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 18명은 수색 상황을 보기 위해 이날 오후 국동항에서 여수 해경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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