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13년 표류’ 마침표 찍는다

십 수년 사업자 변경·법적 공방 등 사업 추진 지지부진

민선 7기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 선정…사업 ‘불씨’

실무 협의 진행…이견 조율 마무리·실시협약 체결 ‘코 앞’
 

13년간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사간 실시협약 체결을 마치고 사업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부지 전경.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뒤 사업자 변경과 법적 공방 등으로 1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호반 간 실무협의도 마무리되면서 이달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본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본격화에 앞서 지난했던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 등을 되짚어 본다.

◆‘빛과 예술 테마파크’ 부푼 꿈…2005년 ‘첫 삽’=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당시 특급호텔 등 공공복합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삼능건설 컨소시엄과 개발협약을 맺었다. 2006년 1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불발탄 제거작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이후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금광기업, 모아종합건설 등이 사업권을 넘겨받았으나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최종적으로 2009년 금광기업의 자회사인 광주관광개발이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의 지분 100%를 소유하며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부터 나섰다.

◆골프장 선(先) 개장…특혜논란·법적 공방=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 뒤 지난 2012년 골프장 선(先)개장 허가를 놓고 광주시와 갈등 끝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업자가 사들인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와 골프장 27홀 가운데 대중제 9홀에 생긴 수익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4년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시설 조성 등은 추진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투입된 투자비를 반환하라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결국 광주지법은 2016년 “시는 유원지 민자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또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시에 기부하고, 기존 협약 사항인 대중제 골프장 순이익금 장학재단 기부 등은 조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다시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2005년 이뤄진 양 측의 협약을 무효화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기부 약속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되는 등 후속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호반 최종선정=광주시는 2016년 7월 용역과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숙박시설 축소, 상가시설 확대, 민간개발방식(민자유치)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등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며 또다시 표류를 거듭했다.

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중소상인 등의 입장을 전격 수용, 핵심시설인 상가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2017년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했다. 단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등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토록 제한사항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8년 2월 민간업체 5곳이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불확실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같은 해 4월 국제자산신탁㈜ 만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제자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부격적 판정을 받으면서 공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열린 2차 공모에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2곳이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불씨를 살렸고 평가심의위원회 및 시민평가를 실시한 결과 ㈜호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도시공사-호반 이견 탓 협약 지연…‘쟁점’ 조율 마무리=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과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60일이 되는 11월19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이견 탓에 협상기간은 12월말로 연장됐다가 2019년 1월로 또 한 차례 늘어났다.

이는 양 측이 사업 타당성, 세부추진 일정,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호반 측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선(先) 수익사업, 후(後) 공익사업’을 제안했다. 총 사업기간 5년 중 1~3단계별로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분양하고, 대규모 워터파크와 상가를 조성해 수익을 얻은 뒤 공공시설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유원지 부지는 10년 넘게 방치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한 선례를 고려해 반대했다.

결국 양 측은 단계별 구분없이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동시 착공’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레지던스 호텔 건립·분양’문제 역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시공사는 1천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변경을 요구했다.

레지던시 호텔을 분양받아 숙박영업을 하지 않고 개인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단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특히 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시공사는 호반 측에 ‘숙박업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협상안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양 측은 조율 끝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는 것을 (공급,분양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을 협약서에 담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 체결…향후 전망은=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견을 좁힌 도시공사와 ㈜호반은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호반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얻어 공모지침에 명시된 실시설계,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호반 측이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는 41만7천531㎡의 면적에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휴양문화시설(인공호수·워터파크·아트센터), 숙박시설(특급호텔·콘도·레지던스), 운동오락시설(골프연습장·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및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어등산은 오는 2023년 어등산은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 수년간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이 올해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 본궤도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기다리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2023년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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