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조회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가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하자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또 해당 홈페이지를 열면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할 수 있다.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일(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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