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지키기 쉬운 경범죄 처벌법’ 주제

광주 광산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알고 보면 지키기 쉬운 경범죄 처벌법’ 주제
 

광주광산경찰서(서장 이명호) 외사계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우만선)와 협업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50여명을 대상으로 ‘알고 보면 지키기 쉬운 경범죄 처벌법’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

광산경찰서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 자국에서는 죄(罪)가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다 최근 경범죄에 ‘불법체류 전력,귀화불허 정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광산경찰서는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및 음주소란 등 가장 기초적인 문화 예절 등의 전수 교육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호 서장은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준법정신 함양에 앞장서 체감안전도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체류외국인수가 1만2천843(법무부 통계)명으로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 진입과 관련, 경범죄 처벌법 교육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좁혀 한국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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