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가해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청년 윤창호 씨를 상대로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9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 거리에서 윤창호 씨를 차로 치었고, 꿈 많던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

이후 A씨가 운전 중 동승녀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정황이 드러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성숙돼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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