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국회의원, 1심 뇌물죄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전병헌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억지수사 인정 억울…즉시 항소"

전병헌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마친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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