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학교 이르면 5월·전남 농산어촌은 7월 개시 전망

광주·전남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언제쯤’
도시 학교 이르면 5월·전남 농산어촌은 7월 개시 전망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변경으로 혼란 우려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달부터 허용됐지만 광주·전남 학생들은 5월 이후에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지역 초등학교들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영어 방과 후 학교 시행 방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금지됐지만 지난달 26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활했다. 개정 법률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허용하고,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 3학년부터 정규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으로 주당 최대 20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요 조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강사 선정 등 과정을 감안할 때 준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학생 측이 교육비를 지급하는 ‘수익자 부담’이 아닌 교육청 지원으로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전남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은 기다림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1년 단위로 방과 후 교육 예산을 수립했지만, 영어 수업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5월 중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후 수요 조사 등 도시 학교와 똑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해 수업 개시는 7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전남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319개로 일부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학교를 빼고는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학교마다 기존에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혼란도 우려된다. 학기나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학교에서는 기존 강사나 업체와의 계약 변경이 검토되거나 학생들의 선택 과정 변경에 따른 학부모의 비용 처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조속히 개설되도록 서두르되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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