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은 문화지 뇌물 아냐”…시교육청 앞 항의시위

광주교육청 인사철 화분 선물 금지에 화훼업계 ‘반발’
“꽃은 문화지 뇌물 아냐”…시교육청 앞 항의시위
교육청 “특정 물품만 뇌물로 본 것 아니다” 해명
 

광주전남화훼인협의회가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화분 등 수수금지 공문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인사철에 화분·꽃 선물 등을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자 화훼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화원협회와 광주화훼유통협동조합, 광주난도매인연합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화훼인협의회는 26일 오전 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은 화분 등을 수수 금지하도록 한 공문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꽃은 문화이지 뇌물이라 할 수 없다”며 “이번 공문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말살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상황 정상화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며 “꽃은 뇌물이나 사치품이 아닌 우리 농가에서 키운 엄연한 농산물이자 마음을 담은 소박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청렴도 꼴찌가 꽃 탓인가”, “청렴하랬지 소상공인 정리하랬냐” 등 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교직원 인사철과 같은 특정시기에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발송하면서 화분과 떡 등이 명시됐지만, 이는 떡과 화분 등이 대표적인 축하용 물품으로 파악됐기 때문이지 특정물품만을 뇌물로 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새 학기와 인사 단행 시기를 앞둔 지난 2월 19일 지역 전체 학교와 직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떡, 화분 등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을 전면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적발시 신분상 처분도 예고했다. 청탁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치에 청렴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평가와 함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꽃집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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