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기준일’ 변경안 검토

민주당, 호남 의석수 사수 고심
‘선거구획정 기준일’ 변경안 검토
평화·대안신당과 ‘선거법 타협’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의석수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4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문제는 3석을 줄이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또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수 갑의 경우 13만5천510명, 익산시갑 13만7천710명으로 인구 하한 기준선인 13만8천204명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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