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만과 독선…지방자치법 무시”
여수시 “인사 고유권 시장에게 있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 올 하반기 5급 이상 정기인사와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며 “일반적으로 사무국 직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추천된 인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전날 4급 승진 2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여수시의회는 인사에 앞서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A국장을 의회 사무국장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의회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국 인사를 하지만, 반드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와 협조 차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인사의 고유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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