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개선 건의
환경부 “친환경차 확대 기조…수용 어려워”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번재 완성차인 ‘캐스퍼’가 조립 라인을 거쳐가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실인 현대자동차 ‘캐스퍼’의 공용차 확대를 위해 정부에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제도 개선<남도일보 8월 26일자 1면 보도>을 건의했으나 불발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초 환경부에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 고시’ 개정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환경부는 ‘캐스퍼’가 내연기관차인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친환경차 확대 기조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 고시’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은 10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환경부가 지난해 고시했다.

대상은 관용차 10대 이상을 보유 중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다.

환경부는 수소차 2점, 전기차 1.5점, 내연기관차 0점으로 배점을 배분해 지자체가 1년간 구입한 신차들을 백분율로 환산해 100%를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례로 한 지자체가 1년간 수소차 1대·내연기관 차 1대 등 2대를 구매하면 100%, 1년간 전기차 1대·내연기관 차 1대 등 2대를 구매하면 75% 구매로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광주시가 올해 관용차로 구매한 캐스퍼는 단 2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공공기관 구매·임차 자동차 구매 실적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생산 경형자동차’는 아예 제외시켜 실적 산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의했다.

시가 요청한 고시 개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한 차량은 배점이 제외돼 관용차 시장에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했지만 무산된 셈이다.

시는 제도 개선 불발이 다소 아쉽지만 ‘캐스퍼’의 흥행 돌풍으로 연간 생산 목표치를 일찌감치 넘긴 만큼 우려스러운 점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위탁생산하는 캐스퍼는 올해 1만2천대, 내년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첫 출시 후 사전예약 대수만 2만6천여대에 달하는 등 소위 대박이 났다.

정부와 광주시 차원의 지원도 상당하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류세 환급 등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의원발의 법안과 병합돼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광주시민들에 한해 정부가 감면한 취득세의 남은 차액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며 공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매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다만 캐스퍼가 민간부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다 경차 지원 관련 법 개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 매년 연간 생산 목표치 달성과 GGM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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