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교 ‘광양 햇살학교’ 교육행정 말썽
발달장애 1급 학생의 투정어린 손짓 폭행에
교권보호위 열어 ‘출석정지 10일’ 징계
학부모 “되레 장애학생 인권 차별” 반발
학교 “다른 교사나 학생 예방 차원서 열려”
도교육청 “학교 차원서 해결해야” 뒷짐만

 

전남 광양시에 올해 첫 특수학교로 개교한 ‘광양 햇살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놓고 ‘학생 인권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양 햇살학교 전경. /허광욱 기자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187억원을 들여 전남 광양시에 개교한 특수학교 광양 햇살학교(이하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교육행정을 펼쳐 말썽이 일고 있다.

28일 햇살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1학년 A(21·발달장애 1급)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A군은 최근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일로 교권보호위에 회부됐다. 말이 교권보호위원회이지 실은 학생징계위원회인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A군의 부모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를 취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능력도 온전치 못한 아들이 부모에게 투정하듯 행동하다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된 것을 두고 교권침해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A군의 부모는 “학생의 지적능력 3~4세 머물러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난 일이다”며 “또 해당 교사와도 충분히 얘기를 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자녀가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교사에게 수차례 사죄하는 등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를 다 했는데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전혀 맞지 않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최근 광주인권인위회에 제소한 상태이며, 향후 책임자 고발 등 더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A군의 부모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차별하면 형법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며 “앞으로 인권위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군의 부모는 “수백억원 들여 학교를 호화롭게 지어 놓은데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다른 교사나 학생들의 예방 차원에서 논의 끝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평소에도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이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나 예방차원에서 협의를 하기도 했다”며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 예방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교사인 부담임 B씨는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며 자세한 입장에 대해서 함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당장 뾰족한 입장이나 중재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전남지역 공립 4곳, 사립 5곳 등 9곳의 특수학교 중 올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기록도 세우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위원들이 교사의 요청과 사안을 충분히 판단해 열리게 되어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선 직접 개입보다는 학생의 상담이나 학교의 지원 등은 가능하지만, 학부모의 자세한 입장을 듣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햇살학교는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동부권 특수학교의 과밀과 원거리통학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교했다. 공사비 187억 원을 들여 광양시 옥룡면 구 옥룡중학교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으로 지어졌으며 19학급(초·중·고·전공과) 85명 규모의 전남도내 4번째 공립 특수학교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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