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14필지 국유지 허가없이 무단 매립
부인 명의 땅과 인근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부영주택으로부터 흙 무상제공 혐의 미적용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여수시 돌산면 평사리 부지./장봉현 기자

수년간 부인 명의의 땅과 주변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손철 부장판사)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전남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 17호선 인접에 위치한 부인과 지인 명의의 땅 2천530㎡(766평)를 우량농지로 개량하겠다며 2016년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복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당초 2.5m 높이로 복토하겠다고 했으나 허가와 달리 최고 8.6m 높이까지 석축을 쌓고 1만3천578㎥(루베)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3년 9월께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부인의 땅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12필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2필지 등 총 14필지의 국유재산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남도일보의 이 같은 의혹 보도에 여수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당초 허가보다 무려 4배나 높게 성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토관리청도 불법 점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국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필지별 전체면적이 전부 660㎡ 이하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해당 국유지가 대부분 도로부지로 직접 성토하지 않았거나 50㎝ 이내로 성토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유재산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했고,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 및 위반의 정도, 개발행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은 매립에 쓰인 수천여 대에 이르는 복토용 흙이 부영주택의 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토목 전문가들은 복토한 흙의 양이 25t 덤프차량 4천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전남 동부권에서 매립용 흙이 25t 덤프차량 한 대당 평균 8만 원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 계산하면 3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에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 의원을 2020년 10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광일 의원은 6.1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여수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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