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업체 총 104곳 대상
어제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
불법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예정

 

광주광역시 전역에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내부. 이곳에선 폐기물들이 불법 선별된 정황이 포착됐다. /박정석 기자

[속보]광주광역시 전역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 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도일보 취재진은 지난 14일과 20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탐방한 결과,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자체적으로 분리·선별·파쇄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다수 업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북구의 한 업체는 출입구까지 봉쇄하면서 불법 처리 정황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였지만 사업장 내부에선 중장비 2대를 이용해 건설폐기물을 처리 중이었다. 또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3~5분 단위로 진입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건 ▲5t 미만 폐기물의 신고의무 면제 ▲별도 처분 수익 및 부피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 ▲특정 지역에 편중된 중간처리업체 위치 등 느슨한 법 체계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폐기물은 5t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5t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는 수집·운반업체가 이 같은 신고 면제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주지역 자치구가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가장 빠르게 점검에 나선 것은 광산구다. 가장 많은 수집·운반업체가 광산구에 있는 만큼 21일부터 신속한 점검에 들어갔다.

서구는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2일부터 불법 선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정황과 업체별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북구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 선별 근절에 나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 적발을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도 해마다 계획된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9월 말에서 10월 초께 실시된다.

동구는 예정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뒤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본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일시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을 토대로 불법 정황이 포착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상 여부와 벌칙 조항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21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총 104곳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4곳, 서구 17곳, 남구 13곳, 북구 34곳, 광산구 36곳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집·운반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 선별에 대한 적발 건수는 동구 0건, 서구 18건, 남구 0건, 북구 13건, 광산구 21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도 동일하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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