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

-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따라 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 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