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TK신공항 법안소위 넘어
광주는 내달 5일 국방위소위 심사
향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順
송갑석 “4월, 사실상 통과라 봐야“
강기정 “본회의 통과 긴밀히 협력”

 

전남 일부 시·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 등 군공항 이전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TK신공항이 먼저 첫 문턱을 넘어서면서 광주 군공항과 4월 동시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소위 회의를 소집해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명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은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의원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토위 위원 등을 만나 쟁점 사안에 대해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핵심인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딩시 기재부와 국방부 담당자들로부터 법안 핵심인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사실상 약속 받아, 4월 임시회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고, 광주군공항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치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송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4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6일날 국방위 전체회의, 늦어도 4월 말까지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4월에는 사실상 법안이 통과라 봐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출장중 TK신공항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TK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광주시도 앞으로 ‘광주 군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되어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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