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관(상무수치과 대표원장)

 

김수관 상무수(秀)치과의원 대표원장
김수관 상무수(秀)치과의원 대표원장

통상적인 치과치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방사선이나 특정 약물의 투약, 스트레스는 해로울 수 있다. 치과 방사선사진의 위험성은 무시할 만큼 작지만 방사선사진은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방사선량을 더 줄이기 위해 납 차폐를 사용한다.

임신 중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품, 마취주사 등은 산모나 아이에게 결정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임신 중에는 가능한 한 모든 약물은 피하며, 치과의사와 상의하에 약물은 복용해야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 전체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 하나가 산모는 호르몬의 변화로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신 중에는 잇몸이 약해져 적은 양의 플라그와 치석만으로도 임신성 치은염, 치주염, 치아 동요 등의 치주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 어느 때보다 꼼꼼한 치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구강내 치아우식 유발균의 존재, 발효성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물, 불량한 구강위생으로 인해 산이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나 구강질환이 더 잘 발생하게 된다.

평소에 잇몸 질환이 있던 여성이라면 임신기간에 더 잇몸이 심하게 붓고 염증도 더 잘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임신성 치은염은 임신 1~3개월부터 느껴지며, 염증은 8개월 정도까지 지속되다가 9개월쯤 되면 감소하게 된다.

가임 여성에서 치과치료는 임신 전에 모든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1기(1주∼14주)와 분만이 가까워지는 임신 3기(28주∼출산)에는 임신 중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1기와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3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임신 2기(14∼27주, 임신 4~6개월 사이)에 받을 것을 권장한다.

임신 중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전문의에게 반드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복잡한 치료는 뒤로 미루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임신 기간 동안 치과치료는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치석 제거), 연마 등은 가능하다. 치아사이의 이물질들은 치실이나 치간치솔을 이용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임신 2기를 제외하고 심한 치통 등으로 부득이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임신 1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즉 임신 1기에는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 연마는 가능하며, 긴급하지 않은 치료는 피하고, 응급치료만 시행한다. 임신 3기일 때에는 방사선 검사를 제외한 간단한 치과치료,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 연마 등은 가능하며, 치통이 심하다면 간단히 응급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3기에는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장시간 의자에 누워 있는 자세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수시로 휴식을 취하며 환자를 왼쪽으로 돌아눕게 하여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물 섭취 후 바로 양치질하고, 칫솔은 잇몸에 자극을 덜 주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한다. 음식 역시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고, 칫솔질을 하기 힘들 때에는 클로르헥시딘 양치용액으로 자주 헹궈 구강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임신한 환자에서 치료 술식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전악 방사선사진, 광범위한 재건 술식, 크라운 및 브릿지 제작,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수술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역반사가 심한 경우에도 특정한 치과치료는 연기해야 한다.

수유 중인 여성은 모유를 통해 유아에게로 약물이 전달된다. 그러나 에리스로마이신, 이지스로마이신과 같은 대부분의 약물은 수유에 있어 약리학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약물은 처방하지 말고, 수유 직후에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다. 임신한 환자는 임상 경험이 많고 숙련된 술기를 통해 환자가 신체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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