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관 상무 수(秀)치과의원 대표원장

 

김수관 상무 수(秀)치과의원 대표원장

골다공증은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과 기질의 양이 과도하게 감소된 상태로, 영양부족이나 활동감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은 조직대사의 이상 중 하나이며, 칼슘과 인의 결핍은 2차적인 것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50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제재와 같은 골다공증 약물로 인한 골괴사는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또는 이전부터 골흡수 억제제 혹은 혈관형성억제제 치료를 받았고, 8주 이상 악안면 부위의 구내 혹은 구외로 생긴 누공을 통해 뼈를 관찰, 탐침할 수 있거나 뼈가 노출된 경우이면서 악골에 방사선 치료의 병력이 없거나 또는 명확한 전이성 질환의 병력이 없음에도 뼈가 노출된 경우이다.

임상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 치료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환자에서는 예방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다.

환자는 본인의 전신질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치과 수술 전에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병력을 충분히 알려주어 수술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와 협진에 협조하며, 치과 수술 전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복용 중인 골다공증약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후 골유착이 결여되어 임플란트의 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일반 정상 환자에 비해 실패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복용 중인 골다공증약으로 인해 턱뼈에 실행한 골이식수술이 실패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정상 환자에 비해 실패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합병증이 발생되면 괴사된 턱뼈를 포함한 골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괴사된 턱뼈의 범위에 따라 전신마취하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복용 중인 골다공증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투약을 중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투약을 중지해도 드물게 치과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 치료 전에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중단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의학적 자문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투약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 혹은 수술은 약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투여하였거나 3년 이하더라도 스테로이드와 함께 투여한 경우, 주사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과 수술 3개월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수술 3개월 전부터 투약을 중단하고 치과 수술을 진행하여도 정상인에 비해서 골괴사증이 발생할 위험성은 높다. 대표적인 치과치료에는 치주염 치료, 임플란트, 발치 등이 있다.

투약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면서 치과 수술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심한 감염, 악골 골절, 심각한 치주질환, 종양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골괴사증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

골다공증 약물의 재복용 시기는 치과의사 혹은 치료를 받던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그 시기는 현재 환자의 질환 상태, 치과 수술 후 완료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까지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창상이 잘 치유되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복용하거나 주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시 3개월 전부터 복용 혹은 주사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처치에 대한 많은 치과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치료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통해 신체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과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외부 칼럼·기고·독자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