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민(법무법인 맥 변호사)

 

송진민 법무법인 맥 변호사

사람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삶은 법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은 모두 나름의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은 먼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법적 문제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물론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등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때도 있다. 하지만 평생 소송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은 아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문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행정청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행정청과 사인(私人) 사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다.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조금 더 쉽게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률적 의미로 본다면 처분이 매우 어려운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처분’은 누구에게나 아주 친숙한 개념이다. 예컨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 세금을 부과받는 것,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는 것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

이처럼 처분은 사람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기에 누구나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나, 적법하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이 없는데 공무원이 단속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등이다.

이렇듯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우,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 조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구분된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처분청이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이 처분의 취소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익도 있다. 쉽게 말해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3개월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3개월의 처분 기간을 1개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 기관을 통해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제삼자인 법원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행정심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의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때도 있으므로,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인의 처지에서 이러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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