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동강면 장동 간척지 배수로 주변 부지 임대
임대규모 4.89㏊로 약 1만4천800평 17필지
2018년 농민 7명과 연간 523만원 받고 3년 계약
국가·지방하천 관리감독, 국토부·일선지자체 관할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에게 1년 동안 523만원을 받고, 3년간 임대계약을 맺은 하천부지의 논 모습./고광민 기자

[속보]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 간척지가 배수로 관리 소홀로 매년 침수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본보 7월 4일자 1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배수로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감독은 하천법 시행령 34조 1항·시행규칙 17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당지자체의 관할이며, 하천부지 임대 권리는 농어촌공사 권한 밖의 일이다. <관련기사 24면>

농어촌공사 측은 하천부지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다년간 배수로 하천부지를 임대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침수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동강면 장동 간척지 농민 등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공사는 개간된지 30여년 된 장동 간척지 526㏊(159만1천여평)일대의 배수로 하천부지 일부를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근 농가 농민들에게 임대했다. 임대규모는 17필지 4.89㏊(약 1만4천800평)이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하천부지를 농민 7명에게 1년 임대료 523만원씩을 받고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계약은 3년 주기로 갱신되며 지난 2021년 임대농가와 대부분 재계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계약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객관적 금액으로 산출했다는게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농민들이 임차한 하천부지(잡종지 포함)는 주로, 논 등 경작지로 채워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토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하천부지 임대행위는 명백한 법규위반이다.

농어촌공사측은 농민들에게 임대한 부지는 배수로 주변의 ‘여유부지’라며 관할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초, 배수로 인근 하천부지(잡종지)는 동강면 장동 간척지로 메워진 이후 수년 동안 인근 농민들에 의해 무단 경작되고 있었다”며 “농어촌공사는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절차를 밟아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임대계약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는 ‘배수로 여유부지’ 일명, 잡종지다”며 “엄밀히 말해 잡종지는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돼 농어촌공사 행정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배수로 하천부지(잡종지)가 임대 경작지로 사용되면서 매년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마철 기간 하천배수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 국가하천인 영산강으로 빠져야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내준 잡종지 경작지로 인해 주변 농가 수만평이 침수를 당하는 등 매년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동강면은 장마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하천 준설작업을 시도했지만 하천부지(잡종지)에 논 등 경작지가 있어 임대농의 반발 등이 예상돼 준설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장마철만 되면 이곳 장동 간척지는 침수피해로 난리를 겪고 있다”며 “매번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로 하천부지 관리 소홀과 농어촌공사가 임대한 논 등 경작지가 문제다”고 일갈했다.

◇ 임대농가와 계약 해지 할 수도

배수로 주변 하천부지는 애초부터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를 내주더라도 홍수나 침수 등 재난피해가 있을시, 곧바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여건이 충족 됐어야 한다게 인근 농민들의 쓴소리다.

지난달 29일 침수피해를 당한 한 농민은 “최근 처럼 경작지 침수 피해 발생 등 재난상황인 경우, 급하게 배수로 주변 하천부지에 중장비가 들어가 토사·갈대·준설토 등을 정리하거나 야적해야 하는데 논 등 (농어촌공사가)임대한 경작지가 있을 경우, 작업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를 하더라도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 관련 중장비가 들어가서 치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서라도 임대농가들에게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 아니면, 관리용도로 하천부지를 그냥 놔뒀어야 했다, 30년동안 단 한번도 준설작업을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촌공사 측은 동강면 장동 간척지 일대의 잦은 침수 피해 원인이 준설작업 미흡과 잡종지 임대에 따른 농경지가 주된 원인일 경우, 임대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췄다.

특히, “동강면 장동 간척지 관할 지자체에서 공식 공문이 접수될 시, 검토를 거쳐 대민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장동 간척지 일대의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한 차례 진행한 적 있고 그 이후론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서 매년 반복적으로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준설작업을 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에 국한해서만 관련 예산을 쓸 순 없다”며 “다행히 오는 10월께 예산을 반영,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경작지가 침수 피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임대농가와 계약 해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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