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 부당사항 확인…중징계 1·주의 5 등 처분 요구
교육감 고교 동창 전 감사관 임용 절차 부적정
파견·출장 ‘부당 활용’ 전보…“인사 공정성 훼손”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 논란을 빚고 자진사퇴한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면접에 부당 개입해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맡은 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타 지역 교육청 서기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청구로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등 인사업무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1건, 주의 5건을 관계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1명을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시교육청 인사 담당 A씨는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 업무를 하면서 면접시험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면접시험 평가 결과 응시자 B씨(1958년생)가 3위인 것을 확인하고는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1위(1962년생), 2위(1971년생)가 아닌 B씨를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청을 받아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B씨의 순위를 2위가 되도록 변경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는 당초 3위이던 B씨를 포함한 2명의 임용 후보자를 시험위원회에서 통보받아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B씨를 최종 낙점했다.

A씨는 “교육청 조직을 생각해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했을 뿐이며 평정표를 평가위원이 스스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B씨를 선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시험과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감사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교육청에 중징계(정직)요청하는 한편 또다른 관계공무원 1명에게도 주의를 요구했다. 선발시험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정표를 수정한 전남대 교수 1명과 대전교육청 공무원 1명 등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라고 전남대와 대전교육청에 각각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교육청 교원인사 관련자를 교체할 목적으로 파견·출장을 전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직위에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전직·전보를 할 수 없는 공직자의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 C 과장 등 2명을 장기 출장 명령으로, D 인사팀장 등 2명은 본청 내 타 부서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으로 교체했다.

또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받지 않고 전직·전보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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