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채(남도일보 디지털뉴스본부장)

 

윤종채 남도일보 디지털뉴스본부장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권의 핵심인 정치자금법이 ‘위헌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는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특본 장기표 상임대표·박현 전략위원장과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다의 김형운·이동호 변호사가 헌재를 방문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국민운동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의 타깃은 정치자금법 제 13조(법률 제 14838호, 2017년 6월 30일 개정)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김형운·이동호 변호사를 비롯해 문병호·이희규 전 국회의원,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본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위헌의 핵심사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후원금으로 매년 1억5천만 원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3억 원) 모금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 중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 즉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 모금·기부다. 이 중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백히 배치되는 위헌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원들이 이들 선거에서 모금한 돈을 해당 선거의 비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추가 제공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억5천만 원을 남길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1억5천만 원의 두 배인 3억 원까지 받는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3억 원을 모금해 선거자금에 다 썼어도 국고에서 3억 원을 환급받으니 3억 원이 고스란히 남는 구조다. ‘꿩 먹고 알 먹기’, ‘도랑 치고 가재 잡기’다. 사실상 국민 혈세로 선거운동 하는 거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총선)가 아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추가로 1억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선거에 쓰면 불법이다. 선거에 쓰면 불법이 되는 1억5천만 원을 왜 모금할 수 있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와 관련 이동호 변호사는 “이를 법률로 허용해 준 것은 국회의원들만 몰래 누리는 ‘법의 가면을 쓴 특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장제원(3억2천3만 원), 민주당 김남국(3억3천14만 원)·이원욱(3억2천269만 원)·정청래(3억516만 원)·박주민(3억407만 원) 의원 등 여야 실세들이 모금 상한액을 넘는 정치자금을 모았다. 선거를 명분으로 모금한건데 선거 지원에 쓰지 못하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특혜다. 이 같은 문제들과 맞물려 정치자금법이 현직 국회의원과 다른 공무원, 기타 정당 정치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평등원칙 위반’도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이슈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도무지 말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차별적 특혜 대접을 받으니 우쭐해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권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는 사안으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특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법을 개정·폐지할 것이란 기대는 연목구어다. 따라서 특권폐지 운동 같은 국민운동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국회의원 특권폐지 문제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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