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배추, 무, 양파 3만여t 폐기손실만 273억
aT 수매비축 시스템 빈틈, 감사결과 드러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배추 사진. /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3년간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물량 폐기로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T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9년만이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량 결정 시 실제 작황 결과(매월 발표)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수매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t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배추 폐기량이 1만703t(106억원), 무 1만t(65억원), 양파 9천370t(102억원)으로 총 273억원의 폐기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예측 생산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작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농안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농업관측 실시요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작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품목별로 매월 실시·공표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을 발표하는 시기가 실제 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전 자료를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보관기간이 짧은 농산물의 방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자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적정 보관기간이 짧은 배추, 무의 경우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판매하면 불필요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데 다른 농산물과 같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 후 방출·판매하고 있어 폐기가 늘어난 탓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신선란 수급이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임을 알고도 지난 2021년 7월 신선란 1억5천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여파로 6개월 뒤 신선란 2천125만 개를 폐기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업체나 위장업체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계약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자체 등이 식품관련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지 않고 유통공사가 입력을 누락하면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2억3천만여 원,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102억여 원에 달하는 식자재 납품을 계약체결했다.

또 감사기간 중 위장업체로 제보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 중 위장업체를 이용해 5억6천만여 원에 달하는 식자재를 납품 계약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위장업체 적발은 학교 영양교사의 제보가 중요한데도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장업체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통공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지표의 관리품목을 기재부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표 도입 이후 7년간 만점을 획득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를 부당산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정부비축사업의 농산물가격 안정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산출한 관련자들을 문책·주의 요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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