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대표 구속
법원, 구속 사유 혐의 인정 영장 발부
보조금·출연금 성격 놓고 수사 지연
허위 기술·매출 조작 등 숙제 ‘여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피티지 대표 공모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광산구 평동산단 ㈜피티지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정확하게 9개월 걸렸다.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아 온 전기차 부품 R&D 업체 피티지의 최종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기간이다.

2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티지 대표 공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티지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3월 회사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도 본격 진행됐다. 별개로 조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수사 및 조사 의뢰(이첩)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국가보조금 관련 사건으로 최초였다. 윤석열 정부의 ‘R&D 카르텔 척결’기조와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관건은 크게 ‘인건비 페이백’, ‘매출 조작’, ‘허위 기술력 의혹’ 등이었다.

남도일보가 단독 입수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티지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상엔 공 대표가 15~17명의 유령 직원 명의로 매달 200여만원에서 380여만원까지 지급하고 이를 다시 본인 명의 통장이나 회사 통장으로 재입금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액수만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 조작 의혹이 연거푸 터져나왔다. 기업 국가 R&D 과제는 해당 기업의 매출 추이에 맞춰 사업비 규모도 달라진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R&D 과제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피티지 매출 추이(국세청 연도별 매출 기준) 자료를 보면 2017년 5억을 시작으로 2018년 20억, 2019년 68억, 2020년 81억, 2021년 96억, 2022년 95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엄청난 성장세였다.

통상 기업 매출이 전년비 5%만 늘어도 건실하다고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였다. 이는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 됐다.

2015년까지 LED 생산 업체에서 자동차 모터(인휠모터)개발로 회사 형태를 바꾼지 불과 몇 년 만에 양산제품 자체가 전무한 피티지가 그정도 매출을 올린 것은 ‘매출 돌리기(장부상 거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단 부연도 나왔다.

실제 피티지와 몇몇 업체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판 정황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

허위기술에 관한 뒷말도 터져나왔다. 피티지가 지난 2022년 초 산업부 주관 ‘xEV 인휠 시스템용 인버터 일체형 고밀도 전기구동모듈 기술(연구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연구과제를 따내는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일부에서 해외 유명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이 담긴 자료들을 그대로 베낀 흔적들이 나와서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9개월에 걸쳐 면밀히 들여다 봤다. 2번의 압수수색과 3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피티지 대표의 횡령액 규모는 커졌다.

경찰이 최종 확인한 액수는 약 30억원 안팎에 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 대표 측이 횡령 의심을 받은 자금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린 최종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경찰 수사의 한계도 명확했다. 국가과제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매출조작과 허위기술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티지가 2016년부터 수행한 여러 국가 R&D 과제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쪽짜리 수사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국가 R&D 관련 업계 관계자는 “피티지 수사는 지역 내 만연한 보조금 유용의 모든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오른 만큼 세금이 건실하게 연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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