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장문 내고 항소심 당일 상황 해명
이 군수, “성급한 발언, 군민께 거듭 죄송”

 

이상철 곡성군수./곡성군 제공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군수직 사퇴를 선언했었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장고 끝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사퇴 선언 이후 4일만인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선고를 듣는 순간, 군민께 다시금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오는데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을 뒤로 한 채 군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과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이 군수는 상고와 관련해 사퇴 의사 표명 이후 며칠간 향후 입장에 대해 깊은 고심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판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결자해지의 각오로 올해 계획됐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군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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