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백 최소화’ vs ‘성급한 발언’ 엇갈려
공직자로서 ‘말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지적

 

이상철 곡성군수./곡성군 제공

이상철 곡성군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를 번복한 것을 두고 지역 사회 내에서 경솔하다는 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군수의 사퇴 번복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진 군수직을 유지하는 만큼 단체장 공백이 최소화돼 다행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군정을 운영해야하는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거취에 대한 언행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하는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곡성군 일부 주민 등은 이 군수의 행위는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대법원 판결 전까진 군수의 군정 공백이 없으니 한숨 돌렸단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퇴 발언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너무 경솔한 언사였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곡성읍에 거주하는 50대 이 모(여)씨는 “재판도 재판이지만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거취 관련한 발언을 번복한 것은 단체장이 보여줘선 안될 가벼운 언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 셈 아니냐 ”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민 역시 “군민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소 경솔한 언행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발언이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군수로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군수직을 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2일,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 당시 군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성급히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군수의 이같은 발언에 지역 여론이 갈린 가운데 곡성군의회 등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곡성군의회 관계자는 “이상철 군수 재판과 관련한 군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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