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관련법 개정되자마자 인상 추진
광역 200만원·기초 150만원 ↑
“재정난·주민 정서 고려” 지적도

 

광주시의회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남도의회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각 지방의회들이 기다렸다는 듯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에 나서면서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각 지자체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은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13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액(33%)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월 150만원으로 동결 지급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됐다.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매달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받는다.

의정비 조례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51만을 합쳐 월 501만원을 받는다.

전남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46만원을 합쳐 월 496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광주시의원은 연 6천612만원, 전남도의원은 연 6천552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의 연간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외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의정활동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양 시·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올리면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의회도 대부분 법정 최고액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 활동비를 최고 한도액으로 올리는 것은 각 지자체 재정난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과 관련된 핵심은 현재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반영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치가 헤아리고 풀어가려는 노력을 담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심진석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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