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월 150만원 동결
道 의정비심의위원회, 논의 시작
과도한 인상, 도민 반발 커질 듯

 

전남도의회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전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난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은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다.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월 150만원으로 동결 지급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33%) 상향됐다.

이에 도 의정비심의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8일부터 2주간 도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방침이다.

도 의정비심의회는 1차 회의에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3년간 전남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필수 경비로 전남도의원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이번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외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정수당을 받는다.

전남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290만원, 2023년 294만원, 올해 341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전남도의원들이 의정 활동비가 최대치까지 인상돼 200만원을 받으면 월정수당까지 합쳐 월 54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전남도의원들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외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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