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4개 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권고에 소극적으로 대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광역 17·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시에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다.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속시 공소제기(기소) 이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미지급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라고도 했다.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이 정지된 97명이 2억7천23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데다 구속된 38명까지 6억5천228만원을 받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회제도 개혁 차원에서 내려진 권고다.

하지만 권고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동구·서구·남구·광산구 등 광주지역 4개 구의회는 관련 조례에 대해 ‘내부 검토 중’,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개정’ 등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지난 8월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 4개 구의회는 하루빨리 권익위 권고 내용보다 더 강화된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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