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파업 시작·종료 결정
전공의·의대생 불이익 법적책임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생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동네 병의원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자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의 행동을 뒷받침할 계획 ▲의대생·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단체행동(파업)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정부의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 사직 의지를 꺽는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며 지속적인 겁박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비대위가 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거나 형사입건 또는 구속,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률 지원과 보상에 나서는 내용이 담긴 ‘비대위 운영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개별 사직서 제출을 통한 단체행동을 예고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비대위 운영 규정 제정안 중 제15조 ‘위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에 따라 의협은 법률 구조와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 비대위 활동으로 구금, 질병, 상해, 휴·폐업 등 생업에 큰 지장이 발생한 위원에게 해당 기간 의협 상근이사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는 실행 위원 등 비대 위원 이외의 의사 회원이 비대위 관련 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실행 위원 등 의사 회원이 비대위 활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가 재교부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투쟁 당시에도 의협 법률자문단이 구성되긴 했지만, 자문단과 회원 간 연결이 순조롭지 않아 의협의 법제이사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자문 수요에 대응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