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4·10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선거일 전 1년까지인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는 41일 앞두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의석 18석이 유지되고, 여수갑·을 2개 선거구의 경계만 조정됐다. 당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남 순천 분구와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안)는 무산됐다. 결국,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간 극한 대치 속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란 ‘암묵적 카르텔’이 빚은 비극이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예비후보 등록제를 도입한 17대 선거일 37일 전을 비롯해 18대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22대 41일 전 등이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선거일 평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면서 법정 시한을 어긴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 신인들은 무려 80일 가까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깜깜이 선거’의 희생양이 됐다.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해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지역구를 1석 늘리고(253석→254석) 비례를 1석 줄이는(47석→46석)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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