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과 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아파트 분양가 논쟁에 휩싸였다. 적정 분양가 산정은 시행자와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 향후 양측간 갈등 소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주주인 ㈜한양은 지난 4일 선분양 조건으로 평(3.3㎡)당 1천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수수료, 용역비 등 연구용역평가 일부 항목이 과다 계상돼 4천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천772세대를 기준으로 3.3㎡ 당 2천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 이라는 게 한양측의 주장이다. 광주시가 최근 선분양을 전제로 진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결과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반면, 전남대 용역 결과를 수용할 예정인 빛고을SP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주도권에 이어 분양가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3.3㎡ 당 분양가 2천425만원이라는 전남대 용역 결과에 대해 광주지역 다른 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지 평균 분양가 1천683만원 등과 단순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양측의 주장과 비교해도 34평형(112㎡)의 분양가가 1억4천79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한양측의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렇다고 깡그리 무시해서도 안 된다. 분양가는 수요자 욕구와 부동산 시장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6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양측의 분양가 진실을 낱낱이 밝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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