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 직위해제

전남 고흥군청 현직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억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흥군청 수산정책과장 A씨(58)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등 지인은 물론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며 업무적으로 알게 된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사업 자금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기초 사실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청은 최근 A씨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벌여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단순히 금전을 빌린 것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조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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