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중단' 징계

9월 28일부터 오전 8~11시, 오후 8~11시 하루 6시간 방송중단

롯데홈쇼핑에 6개월 방송중단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내 방송 사상 방송중단 징계처분이 내려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간 롯데홈쇼핑의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허위기재로 인해 탈락을 면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8~11시, 오후 8~11시 하루 6시간 홈쇼핑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업무정지 안내 문구 및 배경음악이 송출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2명의 명단을 누락시켰다.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 일부는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임직원 8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락 처분이 결정되면 재승인 탈락이 돼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에서 퇴출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류누락으로 인해 감점 수준이 줄어들면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이를 통과시켰다.

지난 2월 롯데홈쇼핑 보고서에 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아챈 감사원은 롯데홈쇼핑과 미래부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미래부는 이 밖에도 롯데홈쇼핑에 비정규직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안을 3개월 안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외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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