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14년 반이 흘렀는데 입국금지가 살아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 심리로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씨 측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입국금지가 돼 있어 사증발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입국금지가 이미 15년이 넘었고 비자발급 거부가 14년 반이 흐른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를 유지해서 얻을 공익과 유씨의 이익에 비춰 과연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라며 "당시에는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해도 기간이 경과해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 측 주장대로라면 사증발급 신청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바뀌는 부당하고 이상한 논리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 측은 입국금지 조치와 사증발급을 혼동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두개는 법 규정과 근거가 다르며 명백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서면자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5여년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병역법 개정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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