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무시하고 임의로 작업 지시
지지대 부실 설치·과중 굴착기 사용
철거폐기물 방치해 사고 위험 키우기도

 

 경찰이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붕괴 사망 사고 책임이 있는 철거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원청업체 신성탑건설 현장 소장 조모(45)씨와 철거업체 다윤씨앤씨 대표 신모(50)씨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진행된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톰지호텔 철거 공사장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해 지난 1월7일 오전 11시31분께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철거계획서 구조안전검토서'에 적힌 철거 방법을 무시하고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업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안전검토서에는 철거 작업을 진행할 때 하부 2개 층에 안전 지지대인 '잭 서포터'를 각 18개 설치한 뒤 무게 약 14.5t의 굴착기로 작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작업 편의를 위해 하부 1개 층에만 잭 서포터를 3개 설치한 채 무게가 약 21t에 이르는 굴착기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 폐기물을 바로 치우도록 지시하지 않고 1.5m 높이까지 쌓이도록 방치해 붕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는 지상 1층에서 굴삭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의 임시 설치물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현장에 있던 인부 4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월13일 강북구에 있는 신성탑건설 사무실과 다윤씨앤씨 의정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공 관계자 등 16명을 불러 조사하고 현장감식,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무시한 철거 방식과 허술한 현장 관리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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